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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계획 25년째 도돌이표…"뇌졸중 진료 붕괴 초읽기"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9일 뇌졸중학회는 응급의료기본계획 발전방안 모색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뇌졸중 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대한뇌졸중학회가 국내 필수 중증환자 이송·전원 등 응급의료체계의 문제가 25년째 반복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119와 연계해 전문 진료과와 직접 소통이 가능한 이송 체계 확립 등과 같은 치료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 뇌졸중 진료 체계 붕괴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게 학회 측 판단이다.19일 뇌졸중학회는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현황과 발전방안 모색'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내 응급의료 환자의 이송, 전원과 관련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뇌졸중 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김태정 홍보이사(서울의대 신경과)는 "뇌졸중은 적기에 치료를 받으면 환자가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적기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응급의료기본계획은 수립 이후 적절한 개선없이 25년째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국내 응급의료체계가 전문진료과와 연계돼 있지 않아 119에서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이송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119에서 치료를 하는 전문 진료과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체계 및 치료 전체 과정을 관리하는 관제 센터 마련을 촉구했다.권역응급의료센터를 포함해 여러 응급의료센터가 병실과 의료진 부족 문제로 24시간 치료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힘들고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은 경증 환자로 넘쳐 제때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 진료를 분리하는 방식을 통해 중증응급의료센터는 그 취지에 맞게 필수 중증 환자의 치료에 집중하는 체계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김태정 홍보이사김 이사는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증응급의료센터가 중증도를 분리해 중증 환자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응급신경학 전문의 기반의 1차 진단 및 원스탑 진단 치료가 가능하게 하도록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환자의 진단, 이송, 치료관리를 콘트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또한 모든 병원에서 24시간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84개뿐인 뇌졸중센터와 권역센터를 확충하고 최종진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체 뇌졸 중 안전망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관제센터인 중앙심뇌혈관센터 지정과 운영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전문의 지원율 하락 및 이에 따른 의료진 공백을 메꿀 대응책도 촉구했다. 전공의 없이 교수가 당직을 서는 대학병원이나 수련병원이 늘고 있어 지금의 추세라면 5~10년 뒤 연간 10만 명의 뇌졸중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뇌졸중 전문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차재관 질향상위원장(동아의대 신경과)은 "가까운 미래에 전문인력 부족으로 현재의 뇌졸중 진료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며 "올해 신경과전문의 시험합격자 83명 중 5명만 뇌졸중 전임의로 지원을 했고 현재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개 중 1개 센터에만 전임의가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경복 정책이사(순천향의대 신경과)는 "뇌졸중 집중치료실이 낮은 수가로 운영되면서 뇌졸중 센터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 역시 의료 인력 부족의 배경으로 작용한다"며 "종합병원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13만 3320원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실료 6인실 일반과의 17만 1360원 보다 낮다"고 밝혔다.그는 "심지어 응급의료센터는 전문의 진찰료, 관찰료 등이 수가로 산정되는데 신경과 전문의가 뇌졸중 의심 환자를 진료하면 진찰료도 발생하지 않는다"며 "24시간 뇌졸 중집중치료실에서 뇌졸중 환자를 진료해도 근무 수가가 2만 7730원 수준밖에 되지 않아 병원에서는 사실상 뇌졸중 센터를 무리하면서까지 투자하고 운영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뇌졸중에 대한 수가 개선 및 신설이 필요하고, 뇌졸중 집중치료실 수가가 간호간병통합병실료보다 최소 1.5배 이상 상향 조정돼 필수 중증 분야가 젊은 의사들이 지원하고 싶은 분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학회 측 입장.배희준 이사장은 "현재 시술이나 수술을 하지 않는 뇌졸중의 경우 일반질병군으로 분류돼 전문 진료질병군 환자를 30% 이상 유지 해야 하는 상급종합병원 입장에서 뇌졸중 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성인 장애 주요 원인인 뇌졸중은 전문진료질병군으로 분류해달라"고 촉구했다.그는 "뇌졸중은 성인 장애 주요 원인인데 웰다잉(well dying) 시대에서 뇌졸중으로 후유 장애를 갖고 평생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뇌경색이 발생하더라도 치료만 잘하면 장애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뇌졸중 치료의 목표를 생명 연장뿐 아니라 후유장애 최소화에 두는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4-19 12:15:08학술

뇌졸중학회 필수의료 지지…"중앙심뇌혈관센터" 설치 촉구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대한뇌졸중학회가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 발표를 지지하는 동시에 전국 심뇌혈관질환 통합 관리를 위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를 촉구했다.학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골든 타임 내 24시간 365일 심뇌혈관질환의 상시 필수 진료를 제공하고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며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뇌졸중을 비롯한 심뇌혈관질환에 필수적인 부분"이며 "다만 해당 대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과 지역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 대책안에는 ▲권역심뇌혈관센터의 기능강화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 ▲ 협진망 구축을 통한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뇌졸중학회 이경복 정책이사(순천향의대 신경과)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전문치료 기능을 강화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유기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과 운영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복지부는 올해 6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심뇌법)을 개정하며,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12조)에 대한 내용을 신설했다. 심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중앙심뇌센터의 업무에는 권역심뇌센터 및 지역심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 평가를 지원하고,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에 대한 조사와 연구, 권역심뇌센터 또는 지역심뇌센터 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학회는 현재 복지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권역심뇌센터의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진료체계를 구축해 심뇌혈관질환 24시간 365일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대책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과 운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회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실행일은 2023년 6월 11일로 적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이경복 이사는 "정부가 계획하는 심뇌혈관질환 치료의 지원 및 안전망을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심뇌센터의 설치, 권역심뇌센터의 확대 및 기능 강화 및 인력지원, 수가 개편 등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전국적으로 진료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학회도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지지하며, 전문가 단체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2-15 12:04:23학술

당직비 지원 0원 '권역 심뇌혈관센터' 예산 확보될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권역 심뇌혈관센터의 중요성이 급부상한 가운데 5년째 중단된 예산을 다시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오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권역 심뇌혈관센터 관련해 전문진료체계 운영비를 포함한 예산안을 제출했다.권역 심뇌혈관센터 관련 예산안 확보는 의료계 내에선 수년 째 제기해온 문제. 최근 간호사 사망사건 이후 심뇌혈관센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조명 받고 있다.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에 권역심뇌혈관센터 예산  확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지방 소재 종합병원을 전문치료 거점병원으로 육성,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으로 전국 14개소를 지정, 운영 중이다. 이중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정한 11개소(강원대, 경북대, 제주대, 충북대, 경상대, 전남대, 동아대, 충남대, 원광대, 분당서울대, 인하대)는 전문진료체계  운영비가 끊겼다. 복지부는 올해 24시간 전문진료체계 운영비를 14개소 중 5개소에 13.5억원 지원하기 위한 예산(예방관리사업 운영비, 중앙지원단 운영비, 심뇌혈관질환 연구비 등) 총 71억원을 운영 중이다. 여기에 내년에는 당직비 등 지원을 위한 전문진료체계 운영비 증액을 추진 중이다. 앞서 정부는 사업 초기 권역 심뇌혈관센터로 지정한 병원에 국비 70%, 병원 부담 30% 조건으로 시설 및 장비비 60억원을 지원하고 이후 운영사업비를 5년간 12억원했지만 정부가 거듭 지원 예산을 줄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그나마 3년전 만해도 '예방관리 사업비', '전문진료체계 운영비' 명목으로 각각 3.5억원 지원을 유지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맞물리면서 지난 2020년부터 '전문진료체계 운영비' 명목의 예산을 전액 삭감, 예방관리 사업비 3.5억원만 남았다.의료현장에선 "예산을 줄이면 당초 사업의 취지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해당 예산을 축소할수록 각 병원별로 해당 사업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다시말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에서 봤지만 권역 심뇌혈관센터 운영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 영역임에도 매년 쪼그라드는 예산으로 매년 사라질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충북대병원 배장환 교수(순환기내과)는 "전액 삭감한 전문진료체계 운영비는 전문의 당직비 등 권역 심뇌혈관센터 24시간 의료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인데 전액 삭감하면서 병원이 일체 부담 중"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면 해당 병원들은 온콜 시스템으로 전환하려고 할테고, 결국 권역 센터 당초의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복지부 김한숙 과장(질병정책과)현재 남은 예방관리 사업비 3.5억원도 불만이기는 마찬가지다. 배 교수는 "예방관리 사업비는 뇌졸중, 심근경색 등을 홍보 예산을 포함한 것이지만 현실은 코디네이터 등 보조인력 인건비로 충당하면 남은 예산은 없다"면서 토로했다.복지부의 고민도 깊다. 질병정책과 김한숙 과장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의료계의 우려가 반영됐으면 한다"면서 "적어도 전문진료체계 운영비 3.5억원은 원복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권역 심뇌혈관센터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면서 "한 권역 센터 의료진은 열악한 근무조건에 전공의, 전임의 등 후배 의사도 없이 10년째 막내로 근무 중"이라고 척박한 의료현실을 전했다.또한 김 과장은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계기로 제기된 외과계 전문의 인력 기준 등 논란과 관련해 "권역 심뇌혈관센터 관련 단순히 인력기준이 아닌 지정기준 자체를 손질할 계획"이라며 "이와 더불어 중앙심뇌혈관센터 추진 등 종합계획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2-11-09 05:30:00정책

환자 믿고 보낼 '책임의료기관' 15곳 선정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상반기 중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민간병원 대상 책임의료기관 시범사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책임의료기관 사업은 지역 병원 간 협력체계 구축인 의료기관 네트워크화 사전 작업으로 운영비와 수가 등 별도의 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8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올해 안에 책임의료기관 15곳을 지정해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지원운영비와 수가가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8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올해 공공의료 주요 추진과제를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지난해 11월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차원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퇴원환자 관리를 위한 급성기(종합병원)와 회복기(재활병원), 유지기(요양병원) 등을 연계한 건강관리 체계 구축과 함께 공공병원 중심 책임의료기관 지정도 포함돼 있다. 책임의료기관 대상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우선 지정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은 민간병원 중 공익적 요건을 갖춘 곳을 배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과 권역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 단계적 지정 등을 추진한다. 이날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현재 70개 공공의료 권역 중 국공립병원 지역이 40여 곳으로 나머지는 지방의료원 신설 또는 민간병원 중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연내 15개 책임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해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병원계에서 지적하는 책임의료기관의 실효성은 과감한 투자로 정면 돌파한다는 방침이다. 윤태호 정책관은 "지역병원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책임의료기관에 연 2억 4000만원 가량의 지원금과 별도의 수가가산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연구용역을 통해 세부방안을 마련해 많은 병원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공의료 분야 주요 추진 일정. 올해 공공의료 정책 중 주목할 부분은 인공지능 빅 데이터와 공공의료 접목이다. 윤태호 정책관은 "인공지능 빅 데이터와 공공의료 활용을 올해 본격적인 계획과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빅 데이터가 민감한 사안이나 공공의료 분야에 활용 가치가 크다고 본다. 공공의료 분야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의대 신설 입법화는 새해에도 지속된다. 윤태호 정책관은 "20대 국회에서 국립보건의료대학 설치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하고, 안된다면 21대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 될 때까지 끝까지 계속 간다"면서 "올해 설계비 예산으로 9억 5000만원이 책정됐다"며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의지를 고수했다. 그는 이어 "공공의료 장학생 제도 활성화를 위해 올해 의료계 대상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의대생들이 잘 몰라서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중앙뇌심혈관센터 및 뇌전증센터 선정도 올해 공공의료 분야의 주요 업무이다. 윤태호 정책관은 "중앙심뇌혈관센터 공모를 마친 상태로 심의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서류심사와 실사를 통해 적합한 곳을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뇌전증센터도 법제화는 안됐지만 예산을 확보해 연내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중앙심뇌혈관센터는 서울대병원과 전남대병원 등이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는 점에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최종 선정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삼성서울병원과 진행 중인 600억원의 메르스 손실보상 미지급 관련 소송은 끝까지 간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윤태호 정책관은 "재판 결과가 나와 봐야겠지만 쌍방 과실은 소송 지속 여부를 검토할 수 있지만, 복지부 100% 책임은 수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 논란 관련해 "원지동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부산의대 의료관리학 교수에서 공모를 통해 공공보건정책관(임기 3년)으로 임명된 윤태호 정책관은 재임 2년을 자평하면서 "밖에서 말로만 끝냈을 때와 현재 복지부 정책관으로 일을 하면서 성과를 보인 부분이 있다"고 전하고 "당장 성과가 나지 않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분야가 있다.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국장으로서 소신을 피력했다.
2020-01-09 05:45:58정책

중앙심뇌혈관센터 최우선 과제는…의료진 '번아웃' 해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권역별로 흩어져 있는 심뇌혈관센터를 하나로 묶어 지역내 심뇌혈관환자 치료율을 높일 수 있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는 어떤 의료기관일까. 지난 11일, 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유치에 시동을 걸었다. 토론회에 앞서 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그 첫걸음이 업무협약에 이어 개최한 토론회. 이날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은 "의료수준은 세계최고이지만 분절적이다보니 틈새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틈새를 채우기 위해 시스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중앙심뇌혈관센터 역할을 제시했다. 그는 "토론을 통해 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이 각각의 장점을 어떻게 살려서 새로운 길을 갈 것인지 제시해달라"며 "국민에게 안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의료협력체계로 가야한다"고 큰그림을 제시했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의료원장은 서울대병원과 협력관계를 맺어온 역사를 짚으며 "두기관은 한국의 의학발전을 위해 협력을 맺어왔다"며 "이번에도 서로 역할을 재정립하고 힘을 합칠 때"라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은 수준 높은 임상 영역을, 국립중앙의료원은 행정적 영역을 전담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게 양 기관의 판단이다. 업무협약식에 이어진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연자들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차재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협의회장 주제발표로 나선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협의회 차재관 회장(동아대병원)은 "심뇌혈관환자 치료에 거점병원을 만들자는 취지하에 각 권역별로 24시간 365일 당직 시스템을 갖추면서 급속도로 개선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다만 뇌졸중 치료과정에서 거주지, 교육수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사망률의 격차가 커 중앙센터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정체성과 역할을 두고 다양한 과제가 제시됐다. 차재관 회장은 "관리와 통제를 위한 중앙센터라면 거부하겠다"며 "전우애를 공유할 수 있는 중앙센터를 원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심뇌혈관질환센터 의료진의 번아웃에 대해 호소하며 이같은 문제를 공감하고 해결할 수 있는 중앙센터를 원한다고 했다. 그는 "어제 당직근무를 하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를 마치고 다시 당직근무를 서고 내일 오전 90명 환자의 외래 진료가 또 기다리고 있다"며 "많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당직 라인이 무너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예산상의 문제로 의사를 충원해줄 수 없다는 최악의 상황을 해결해줄 수 있는 중앙센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이후로도 토론회 연자들은 중앙센터의 역할로 심뇌혈관질환센터 의료진의 번아웃에 대한 대안을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앙심뇌혈관센터의 자격과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뇌졸중학회 나정호 회장도 "가장 큰 위기는 의료진의 번아웃이다. 젊은 의사들이 심뇌혈관 분야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에 따르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을 받았던 당시만 해도 연차당 8명씩 있던 전공의가 권역센터 지정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현재 1명만 남은 상황. 나 회장은 "환갑에 당직서는 의사가 나올 판"이라며 "지속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인력난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심뇌혈관 분야 인력 수급난에 맞춰 유연성을 갖추고 의료진이 번아웃되지 않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내과계 중심의 심뇌혈관질환센터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플로어 토론에 나선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윤석만 회장(순천향대 천안병원)은 심뇌혈관질환센터 논의에 외과계 패널을 제외한 점을 지적했다. 심뇌혈관질환 치료는 약물과 수술이 양대 산맥으로 외과계 의료진도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번 토론회에는 내과계 의료진 패널로만 구성하는 것은 문제라는 얘기다. 그는 "과거 약물로 혈관을 뚫었던 것을 최근 혈전제거술을 하고 있으며 1년에 1600케이스에서 지난해 4000케이스까지 급증했다"며 "신경외과 의료진이 담당하고 있는데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논의도 함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 회장의 문제제기에 이날 좌장을 맡은 윤병우 교수(서울대병원)는 "앞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논의를 신경과, 심장내과 중심으로 추진하다보니 그렇게 됐다"며 "심뇌혈관 분야에 외과계가 빠지면 한축이 없어질 것이라는 지적은 맞다"고 인정했다. 그는 이어 "오늘 토론자로 초청하지 못해 아쉽다"며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논의에서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2019-12-12 05:45:58병·의원

"심뇌혈관 국가안전망 구축, 중앙센터 시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을 위한 임상적 수월성과 예방관리, 국가적 대응 시스템을 갖춘 중앙심뇌혈관센터 설치가 시급하다." 서울대병원 중앙심뇌혈관센터 윤병우 추진단장(신경과 교수)은 최근 메디칼타입즈와 만나 권역심뇌혈관센터의 컨트롤타워 설치 필요성을 이 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분당서울대병원과 충남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13개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지정한 상태로 조만간 울산지역 권역센터 1개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권역심뇌혈관센터 지정 수가 확대됨에 따라 중앙권역센터 필요성에 공감하고 연내 연구용역과 관련법 개정을 통해 구체화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윤병우 단장은 "현재 13개 권역심뇌혈관센터가 지역에 집중되면서 전체 인구의 25%가 집중된 서울 지역은 공백상태"라면서 "심뇌혈관 질환 특성상 골든타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권역암센터와 차별화된 역할과 기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뇌졸중 권위자인 그는 "권역센터 역할로 뇌졸중 사망률은 현격히 저하됐으나 사회복귀가 어려운 장애인이 늘어 있다. 간병인 케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환자 개인이나 가족, 국가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조기치료와 함께 치료 후 예후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앙심뇌혈관센터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은 뇌신경센터와 심장센터 그리고 분당서울대병원 권역센터 등 내과와 신경외과, 신경과, 영상의학과, 예방의학과, 공공의료사업단 의료진을 포함한 추진단을 구성하며 중앙심뇌혈관센터 유치를 위한 사전준비를 마친 상태다. 윤 단장은 "반드시 서울대병원이 중앙심뇌혈관센터를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높은 사망률을 예방할 수 있는 임상적 수월성과 통계 분석, 진료 가이드라인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에 입각한 공정한 선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윤병우 단장은 "중앙심뇌혈관센터는 심뇌혈관질환의 국가적 안전망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현 권역센터와 네트워크 구축으로 임상적 데이터를 통한 진료 패턴과 성과를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해 국가의 정책적 결정에 필요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8-03-07 05:00:30병·의원

심뇌혈관질환 예방법 제정, 의료계·복지부 손잡았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심뇌혈관질환의 사전 예방의 근거 마련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 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지지부진하게 시행했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법 내용에 포함될 전망이다. 만성질환포럼(NCD 포럼) 박윤형 운영위원장(순천향의대 예방의학교실)은 5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주최로 개최된 공청회에 참석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5년마다 보건복지부가 종합대책을,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복지부가 차관과 민간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예산, 연구개발을 논의하게 하는 한편, 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진료 등 기술에 대한 연구와 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에 그 근거를 명시토록 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도 조사통계사업을 근거로 복지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 예방사업은 시군구에서 주민에게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정보 제공, 관련 공무원 교육 등이 주 내용이다. 복지부령으로 종합병원 중 시설을 인력을 갖춘 곳에 한해 중앙심뇌혈관센터와 권역심뇌혈관센터, 지역심뇌혈관센터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NCD포럼 박윤형 운영위원장은 "현재 기본적인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은 지역사회건강 조사사업, 19개 지자체에서 하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이 있다"며 "특히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그동안 예산을 편성 받지 못하면 진행에 차질을 빚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제정될 예방관리법 조항 중 예방사업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등도 포함시켜 제도 시행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법 제정 목소리 환영…적극 돕겠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 제정 목소리에 복지부 또한 환영의사를 밝히면서 적극 돕겠다고 답했다. 복지부 이재용 질병정책과장은 "고혈압,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다만 제시된 법 초안은 다듬을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예방하는 질환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앞서 NCD포럼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 상에 예방질환으로 고혈압, 당뇨병, 심근경색, 뇌졸중, 동맥경화증, 비만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장은 법적에 심뇌혈관질환들을 나열하기 보다는 법 제정 후 마련될 위원회를 통해 예방질환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할 것 제안했다. 그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권역센터 및 예방사업 지원을 위해선 법적인 토대가 필요하다"며 "다만 몇 가지 의견을 낸다면 비만까지 법에 명시하겠다고 제안했는데 인적 및 예산의 한계가 있다. 질환에 대한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망률이 높거나 혹은 국민에게 미치는 질환을 예방사업 대상으로 하되, 법에 명시하기 보다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령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러한 내용을 염두하고 법 제정 작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2014-11-06 05:40:4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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